여야 의원, 행안위 간담회서 격론 예고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8일 오후 상임위 전체 간담회를 열어 세종시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세종시법은 지난 2007년 입법예고됐으나 지역 및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일 법안을 발의,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세종시법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데 각각 합의했으나 이후 민주당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관할 구역과 시행 시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노출했다.

특히 막판까지 쟁점이 된 충북 청원군 2개면 편입 문제의 경우 충북 의원들과 지역민들의 반대로 주민 투표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선진당은 원안대로 '2010년 7월1일'을 주장한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2011년 말'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세종시법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청원군 2개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내년 7월1일 법을 시행하는데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결국 충청권 최대 숙원 사업인 세종시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세종시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전 법안소위에서 청원군 2개면 포함 문제와 시행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안 소위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선진당은 비회기 중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지금 현재 가결된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 원칙이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도 돌변이고 당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