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격층 운행한다는 등의 내부사정과 인사사항을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임한 국정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이었던 안모(55)씨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내부동향 외에 국정원장의 지휘스타일 등 내부 인사사항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기자에게 누설한 내용이 단순히 사적인 담소에 그치지 않고 언론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국정원의 내부상황을 기자에게 누설함으로써 국정원직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복무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여 징계권자인 국정원장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으로 17년 동안 국정원에 근무한 안씨는 작년 10월 한 월간지 기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국정원 수뇌부가 바뀐 뒤 국가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해 청사 내 사우나실에 더운 물을 받지 않아 간단히 샤워만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된 뒤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