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IPTV법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3법과 함께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이ㆍ미용업소와 세탁소, 목욕탕, 피부관리업소 등 공중위생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송부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업자들이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아울러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탈북자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람사르협약'에 따라 습지의 정의에 `늪 또는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소위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위에 포함시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