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처벌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법률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중호적 신고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반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들쭉날쭉한 것은 법률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 수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로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전달하고 법령 제 · 개정시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