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한 대치로 얼룩졌던 6월 임시국회가 24일 사실상 회기를 마친다.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은 주말인 25일이지만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6월 국회는 사실상 이날로 끝나게 됐다.

6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조문 정국의 여파로 지난달 26일에야 개회했지만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치를 빚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처리했다.

30일간 회기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4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선출 건 뿐이었다.

반면 미디어법과 함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비정규직법은 법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6월 국회 처리가 좌초됐고, 공무원연금법과 이자제한법, 재래시장특별육성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