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두산중공업 전 사장 김모씨 등 3명이 건넨 5천만원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수십년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지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것은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조씨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3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