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회의 개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속히 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법 처리를 둘러싸고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22일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처리된 본회의 산회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종시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간사간 협의가 없었고 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간사인 권경석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내부 회의 끝에 추후 다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광역단체의 기능과 기초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청권 최대 현안이다.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행안위 회의장 앞에 모였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류근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결국 이날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조 위원장에게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안된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충청권 지역 의원 등도 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측에 조속한 법 처리를 당부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간사간 협의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세종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궁극적으로 이 법은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법안소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