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약 7개월에 걸친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소관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리 자격으로 본회의를 개의,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첫번째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IPTV법도 재석의원 161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투표했다.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간 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정 대표는 이 부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직후 표결에 부쳐진 금융지주회사법은 전체 의원 16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날 미디어법 국회 통과와 관련,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 "이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일부 관계자는 여야간 '극한 대치'가 예상됐음에도 불구,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세계 미디어시장 내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 당이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내대표실에서 방송을 통해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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