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미디어법의 최종 수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했다.

또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참여는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제한을 완화한 것이나 여론 독과점 우려에 따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자유선진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등의 대안을 참고해 비율을 다소 낮추고 보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에는 신문.대기업의 지분율을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규제장치를 추가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9%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수용해 4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규제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의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시 신문 구독률을 10% 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령 특정 신문사의 신문 구독률이 1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률로 환산했을 때 매체영향력을 고려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도입에 따른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을 개발하는 등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경우 10%를 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