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도 같이 처리..의장으로서 책임질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건"이라면서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각각 부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미디어 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협상시간 연장은 국회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회가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됐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저는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며, 다만 정치권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권이 마비되고 결국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면서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면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