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직권상정 시도할듯
지분한도 `지상파 10%.종합편성 30%.보도채널 30%'

한나라당은 21일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의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 민주당과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는 미디어법 수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한도를 10%로 하기로 했다"며 "단 2012년말까지는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의 의견을 수용해 경영권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이미 신문 및 대기업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외로 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원안대로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20%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며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원안과 달리 신문.대기업 30%, 외국인 10%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 대한 1인지분의 한도를 현행 30%에서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이 비율이 49%로 규정돼 있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신문의 방송진출시 경영 투명성 자료를 제출.공개토록 했고, 지나친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조사기관의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는 진입을 금지키로 했다.

나아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 규정 유지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시 구독률의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영향력 지수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토대로 이날 저녁부터 야당과의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당론으로 확정된 최종안은 전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제시됐던 안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평가돼 한나라당이 이르면 22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수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협의 과정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에게도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한나라당 수정안을 설명했으며, 박 전 대표가 큰 틀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범현 기자 jongwoo@yna.co.kr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