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22억원을 횡령한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혁)는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H대학 교수 안모씨(47)를 구속 기소하고 실험기자재 납품업체 O사 대표 김모씨(35),화공업체 S사 대표 송모씨(65)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연구기관 다수를 상대로 연구비를 횡령하다 적발됐다. 안씨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위탁연구에 참여하면서 김씨와 공모해 O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되돌려받는 등 200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출연금 총 7억원을 횡령했다.

안씨는 김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S사가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기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85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이들 7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으로부터도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려 횡령액수가 22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고 외제차나 아파트 2채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혁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정부에서 매년 약 10조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지만 자금을 집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 등 전담기관의 감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자금 집행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