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행정기관 간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과 대상 서류를 늘리고,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 부담을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 간 규제 · 절차 간소화

바닥면적 85㎡ 이내 건물 증 · 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읍 · 면 · 동에서 받도록 위임했다.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신고토록 하자는 취지다.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환경성 검토 기준도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에 1만~3만㎡의 공장을 짓는 경우 환경성 검토 항목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시 · 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때 걸림돌로 지적돼 온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 주변 500m 이내로 일률 지정된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를 해당 문화재 유형별로 재조정했다. 내년까지 1599건의 문화재별로 새 기준을 마련하며,이 기준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가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 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려 민원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하는 민원인이라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교육필증,면허증 등을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

지자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도 완화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일반재원 대비 최고 10%이던 것을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500억원 이하 지방공사채는 지자체장 승인만으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정부 심사 대상인 지자체 투 · 융자사업을 광역 시 · 도의 경우 20억원(서울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시 · 군 · 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지자체 간 차이가 크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수수료는 표준 요율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운용토록 했다.


◆관광사업 규제도 완화

정부는 관광사업 규제도 풀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도시 자연녹지지역 관광단지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관광특구가 도시관광에서 명소 역할을 하도록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특구 공공택지 내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의료시설 부대사업의 범위도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목욕장업,보양온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호텔 공개공지(건물 앞 녹지공간)도 연간 60일 이내에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노천카페나 야외 공연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