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前 과장과 케이블업체 팀장은 뇌물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2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와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매매 전에 술자리를 함께한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과 이들에게 술자리 비용 등을 지급한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전 팀장을 뇌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 등은 3월 2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G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저녁 문 팀장이 신 과장에게 접대하는 술자리에 전 행정관 2명이 합류했다가 나중에 모텔로 옮겨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행정관만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결과 장 전 행정관도 성매매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 행정관들에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 팀장이 접대하려던 사람은 신 과장뿐이었으며 전 행정관들은 우연히 그 자리에 합류한 것이다.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행정관이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적발된 이후 유흥업소 술자리 등에 동석한 관련자들을 불러 성매매 및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나서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