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오는 10월까지 한시조직인 통일부 내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상설 조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의원 33명은 통일부 소속으로 `개성공단 개발지원단'을 둠으로써 현행 사업지원단 조직을 10월 이후에도 통일부에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의원 19명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법안에서 `통일부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문안을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공단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공단 현지 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성공단 관계자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의 의무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운영과 법제 마련 등을 지원키 위해 2004년 10월, 3년 기한의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으며 2차례 운영기한 연장을 거쳐 오는 10월4일까지 존속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