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6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의 사무국장 최모(4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ㆍ도당 대표기관 등이 당원집회를 개최한 경우 정당이 개최한 것으로 간주해 집회 개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원협의회는 시ㆍ도당의 하급기관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중앙당이나 서울시당이 관여하지 않은 채 당원집회가 열렸다"며 "최씨가 당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어도 정당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안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당원집회를 열기로 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당원들에게 연락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80명이 참석한 동별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은 당원집회 개최 혐의 외에도 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안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