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공' 서울광장 집회 원천봉쇄
행안부는 규탄대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 조차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인 만큼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집회 참여를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뿐 아니라 성실 · 품의유지 · 복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각급 기관에 참여자 전원을 중징계토록 요청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전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차관회의와 시도 부시장 · 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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