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원천 봉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탄대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 조차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인 만큼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집회 참여를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뿐 아니라 성실 · 품의유지 · 복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각급 기관에 참여자 전원을 중징계토록 요청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전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차관회의와 시도 부시장 · 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