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소득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신용카드 공제 상한액을 낮추고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매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가는 비과세 감면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슈퍼마켓의 골목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은 서민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비과세 감면은 정비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당 · 정은 지난주부터 구체적인 세목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내 일부 의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 중 20%를 공제,500만원 한도) 상한액을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해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매액 소득공제도 서민층이 받는 혜택은 미미한 만큼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 관련 비과세 감면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2010 회계연도부터 연간 순이익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실시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까지 연장해준다면 이중 세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 · 증여세 인하(10~50%→6~33%)도 백지화한다. 김 의장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급하지 않을 뿐더러 현 정서에 맞지 않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영세 상가 살리기는 결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될 텐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책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당 · 정은 기존 등록제에 기업형 슈퍼마켓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