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상관(上官)'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인터넷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군 장병들이 인터넷 등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무분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11일 예고한 개정안에서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헌법상 대통령)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하는 직무 내 · 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