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터넷 등서 대통령 비방땐 처벌"
국방부는 지난 6월11일 예고한 개정안에서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헌법상 대통령)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부하는 직무 내 · 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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