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박연수(61)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군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돈을 주고 `홍주 체험관' 공사를 따낸 문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사청탁과 함께 박 군수에게 돈을 준 공무원 3명은 700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군수는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는 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을 받은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30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수주와 인사청탁과 함께 문씨에게서 직접 받거나 박씨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등 모두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