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고시 개정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이행 차원에서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을 반출할 경우 매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통일부는 9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 차원에서 `반출.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사치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시 승인을 받도록 새롭게 의무화한 `사치품'에는 주류.화장품.가죽제품.모피제품.양탄자류.진주 및 귀금속.전기기기.자동차.선박.광학기기.시계.악기.예술품 및 골동품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