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노동 분야 당 · 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로 발생한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을 유예하는 조치가 야당의 반대로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 정은 이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 정은 우선 실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싣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도 자제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