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SCM서 첫 공식논의 가능성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주한미군과 국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지침 개정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 내에서는 `사거리 300㎞에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4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협의체인 SCM에서 첫 공식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우리가 미측에 지침 재개정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한.미 간에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만일 SCM 등에서 논의된다면 그에 앞서 실무자 접촉을 통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1월 재협상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재조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사거리 각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1993년에는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했다.

또 1998년에는 장거리인 대포동 1호를 쏘아 올린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3천㎞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타깃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이를 위협용으로 발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300㎞ 조항에 묶여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미사일 전력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