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2일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전부지의 하천공사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근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본안 선고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이전 예정지인 임실지역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2일 받아들여진 이후 중단됐으며, 본안 소송에 대한 선고는 8월14일로 예정돼 있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