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지를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운영위원회는 2일 고인의 유골이 안장될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의 장지를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비서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국민장으로 치른 고인의 묘역은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국가보존묘역 지정 신청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전례가 없어 국가보존묘역 지정과 관련한 신청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김 비서관은 덧붙였다.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되면 장사법에 따른 묘지 표지석 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일부에서 비석으로 사용될 자연석이 가로, 세로 약 2m, 높이 40㎝ 규모로 `작은 비석'을 남기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작지만 초라하지 않게 노 전 대통령을 모실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며 "너럭 바위는 봉분과 비석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유골 중 일부를 광주에 안치하는 방안에 대해 김 비서관은 "아직 결정난 것이 없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