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회담서 협상타결 유도위한 압박용' 관측
한나라,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랐다.

이날 상정은 `여야 6인 회담'에서의 조속한 비정규직법 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야(對野) 압박용이자, 여야간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에 대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 의원은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이어 10여분 가량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기다린 뒤 오후 3시33분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그는 이어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의국회도 있고 하니까 한나라당끼리 연습을 한번 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의 단독 개의 및 상정 자체를 부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환노위원 및 원내대표단 소속 20명의 의원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의 환노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촉구결의안을 통해 "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 환노위는 18대 국회 개원 이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고, 상당수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위원장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환노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범현 기자 jongwoo@yna.co.kr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