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 유동적...음주운전 1회 포함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구제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대로 벌점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8만6천823명이다.

이 중 면허 취소 사유의 대부분인 만취 음주운전자는 12만9천885명이며, 단순한 점수 초과로 말미암은 취소는 4천938명이다.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통계에는 단순한 벌점 누적부터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 법규 위반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생계형 운전면허 사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발표되자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사면 지침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제받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를 사면하느냐에 따라 구제 대상자 숫자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작년 6월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전자 대부분을 구제한 바 있다.

작년에 1회 음주 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넣었지만, 이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엄벌해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음주 운전자를 사면한다면 정부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생계형 직업 운전자'라는 표현을 쓴 점도 구제 범위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구제 대상이 운수업 등 직업 운전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세밀한 운전면허 구제 방침이 제시되면 사면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