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28일 양대 노총이 빠진 가운데 비공개 밤샘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3당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여야 합의안을 노동계가 수용하면 30일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거부하면 야당의 '묵인' 속에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3당 간사와 노동계는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유예 기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는 "양대 노총은 돌아가고 여야 3당만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협의에서 여야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1년~1년6개월가량 유예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