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 · 경제법안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 채무자회생법,재래시장특별법,대부업법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 중산층을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폐지법안처럼 지난 4월 국회가 파행 속에 짝지어 가야 할 법안을 반쪽만 처리한 경우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국회가 여야 간 멱살잡이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루 12억원씩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대치로 식물국회가 길어지면서 민생 경제만 멍들고 있다.


◆반쪽 법안 교정 작업 시급

기획재정위 소관 법률안 중에는 회계연도 중간에 수시로 공공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구조조정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9월에 통합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 분할로 각종 세금 200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할 위기에 몰린다. 이 밖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도 이를 전제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놨기 때문에 조세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정무위는 은행법(4월 국회 처리)과 쌍둥이 법안인 데도 홀로 남아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산업자본 지분 참여 관련)을 처리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10월로 정해진 은행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임시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이도저도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개별 은행은 산업 자본 참여 시 '9% 룰'을 적용받는데 은행지주회사는 '4% 룰'에 묶이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다.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채무자회생법과 정무위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판매사업자(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을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소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문방위)도 미디어법 충돌의 여파로 6개월 넘게 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된다면 한 달가량 임명이 지체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29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지난 주말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조를 안하면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한다면 결사적으로 저지한다고 공언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