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액은 최고 360만원까지만 인정돼 직장인은 최고 16만2000원(4.5%),개인사업자는 32만4000원(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 월 소득이 상향되는 것은 1995년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아진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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