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한선을 360만원에서 400만~45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액은 최고 360만원까지만 인정돼 직장인은 최고 16만2000원(4.5%),개인사업자는 32만4000원(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 월 소득이 상향되는 것은 1995년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아진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