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2년, 전환지원금 1조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이달말 처리를 위해 당론에서 한걸음 물러선 양보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5일) 5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할 안은 모두 제시했다"며 "2년 유예, 내년 1조원 지원금 편성 등이 그 골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열릴 5인 연석회의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쟁점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야는 29일, 늦어도 30일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예기간 1년 미만,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을 주장해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모든 전권을 환경노동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위임한 상태"라며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정신을 살리면 우리도 그에 응하라고 조언을 한 상태며,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비정규직법 합의 불발시 이달말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주겠느냐"며 "합의가 안될 경우 처리돼야 한다는 당위는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장하나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