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ㆍ昌 회동…미디어법 이견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이뤄진 단독 회동에서 두 사람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법에 대해 정 대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개진한 반면 이 총재는 "지난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6월에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예정된 본회의 참석 문제도 정 대표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들어갈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총재는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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