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해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등에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알리고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일괄 삭감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전체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임금차액 지급 청구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9개 공공기관에서 인력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