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당한 결과"라며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감돼 있는 친박연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총선 당시 친박연대에 힘을 주셨던 숭고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직 승계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이 밝힌 비례대표 승계 대상은 김혜성(53.친박연대 정책국장), 윤상일(54.친박연대 사무부총장), 김 정(57.㈜환경포럼 대표이사)씨 순으로,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에서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면 이들에게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게 된다.

친박연대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