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5일 장애인이 후견인을 두고 재산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판단능력이 상실됐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성년 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와 사회복지 수혜,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후견인은 계약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해 장애인의 법적 생활관계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도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해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용어에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의 선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선고결과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실제 이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법무부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