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진료 환자부담↑..희귀성질환 환자부담↓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공중 이용 시설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전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금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렸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가스 배출량이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만들되, 대신 평균 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 배출량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보상 적용한도를 2억300만 SDR(특별인출권)에서 7억5천만 SDR로 3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추가 기금 가입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