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에 공천재심 요청권 부여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19일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시 공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쇄신특위 김선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공천 재심을 최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배심원단에 부여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천배심원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지역 민심에 어긋나거나 윤리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자의적으로 공천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조치로, 공심위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심원단은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사들과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구민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빠르면 10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 쇄신특위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쇄신특위는 또 시.도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원협의회별로 국민 참여선거인단에 준하는 공직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선 후유증, 당협위원장의 공천 영향력 행사 등 상향식 공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쇄신특위는 당헌.당규 개정 권고사항으로 추진키로 했다.

쇄신특위는 이와 함께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공천배심원제 도입, 시도당 공직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공천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쇄신특위 관계자는 "공천심사위 만능주의와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천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상향식 공천정신을 현실화하고 공천폐단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