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위는 17일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비리를 상시 감찰하기 위한 가칭 `대통령 감찰위원회' 신설을 쇄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퇴임 뒤 검찰 소환'이란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당 쇄신특위에서 `대통령 감찰위원회' 신설안이 제기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감찰위원회'는 평소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비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
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위원회로 두고,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선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회에 상시 감찰활동 권한을 부여하되 수사권은 배제키로 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정윤섭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