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내년부터 상반기 짝수달(2월,4월,6월) 1일에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되게끔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왜 못했던걸까.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와 만나 해답을 내놨다. 김 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간(여야간)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 집회 요구서를 연초에 미리 국회의장이 받아두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상반기 짝수달마다 임시국회를 연다는 국회법 조항(제5조의2)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다보니 매번 여야간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할 때 아예 임시국회 집회요구서까지 제출해놨다가 국회의장이 때맞춰 공고문만 붙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가 무기한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소 경직적인 헌법 조항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상반기 짝수달 임시국회를 집회한다'고 정했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제47조 1항)'고 명시하고 있어서 의장이 아무리 답답해도 직권으로 집회 공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도록 하거나 의장에게 '직권 소집' 권한을 부여해도 같은 헌법 조항에 배치돼 위헌소지가 생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