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2013년부터는 예방 목적을 제외한 치석 제거(스케일링)와 초음파검사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취 제거,치아 교정 등 예방 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 제거와 필수 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검사도 2013년부터 보험을 적용받는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10%로,12월에는 암 치료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12월에는 5~14세 소아 대상 치아홈 메우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수요가 많은 척추 및 관절질환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에 대한 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또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을 기존 입원 20%,외래 30~50%에서 10%로 인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