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 금지를 시킨 바 있어 이번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이 모두 끊기게 됐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출이 소규모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취해진 이번 제재에서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선원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적 왕래도 추가로 제한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에서는 조총련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이번 제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과세를 놓고 계류중인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 수출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고급 식재료 등 24개 사치품목의 수출 금지를 취한 바 있어 지난해 수출 실적은 총 8억엔(약 85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2006년 핵실험 당시 북한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수입 전면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로켓 발사시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