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과 관련한 `비정규직법' 등 96건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밝힌 98개 법안에는 금산 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안 27건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법안 20건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 및 민생 관련 법안이 12건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법안이 17건,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공공부문 개혁 관련법안이 20건이다.

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살리기ㆍ민생ㆍ규제개혁 관련법안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