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매 짝수달 1일 자동개회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임시국회의 `1일 자동개회'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임시회를 열기로 한 짝수달은 소집요구 없이도 해당 달의 1일에 자동으로 열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3일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2,4,6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개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6월 임시국회의 경우 짝수달(6월)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일정 미합의로 국회는 보름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매 짝수월(8월, 10월, 12월은 제외)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있다.

법상 2,4,6월의 경우 매달 1일 임시회 개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상 `1일 임시회 개회'를 엄격히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회 운영이 국회를 움직이는 교섭단체간 협의.합의에 의해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간 국회일정은 상시개원을 지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작성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은 교섭단체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짝수달 1일 자동개회'를 강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리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상위법인 헌법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에 `1일 자동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라는 헌법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임시회는 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특정 교섭단체는 임시회의 1일 개회를 요구하기 마련이므로, 현실적으로 1일 자동개회는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시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국회법이 개정되면 특정 교섭단체로 하여금 `1일 개회를 위한 소집요구서 제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