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교수들은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육아휴직서’를 제출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에게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휴직을 1회 허용하기로 했다.단 이 경우엔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는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는 휴직을 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학기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정했다.이밖에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장의 자유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초안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당초 서울대가 ‘공직출마시 사임 규정 도입’ 등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서울대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상위법인 공무원법상 권리를 하위법인 내규로 제한할 경우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불만을 품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라 차선책으로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초안은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