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해 1회에 한해 휴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폴리페서(정치교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폴리페서는 연구와 강의보다는 정치 활동에만 관심이 많은 교수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Politics(정치)와 Professor(교수)의 합성어다.

서울대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교수의 공직 선거 출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수들이 학기 중에 강의를 중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선거 출마를 휴직 사유로 인정하되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하면 강의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작년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40)는 강의 중에 경기 남양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김 교수는 선거 출마를 휴직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육아 휴직서'를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가 인정되지 않자 휴직도 하지 않고 선거에 나섰다. 김 교수가 하던 수업에는 시간강사가 임시로 투입됐고 학생들은 "수업이 엉망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시민 · 사회단체들과 서울대 학생들,일부 교수들은 교수가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결국 제외됐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공무원법상 보장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 ·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불만을 품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해 차선책으로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초안은 도입 취지와 달리 자칫 '폴리페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학기 중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 더 많은 교수가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김연수 교수(낙선)를 비롯해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는 모두 40여명에 이른다. 이 중 20명은 당선돼 강의를 중단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서울대가 초안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 · 도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울대는 또 초안에 휴직자가 생겨도 해당 학과와 학부에서 연구년(안식년)을 쓰는 교수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서울대는 휴직자가 생길 경우 다른 교수들이 연구년을 쓰지 못하도록 해 간접적으로 휴직자 수를 제한했다. 초안은 이와 함께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총장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대 학생과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섭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전기공학과 4학년)은 "교수들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지만 휴직계를 내지 않고도 비례대표 등에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학 양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교수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초안은 서울대 규정심의위원회 본회의와 학장회의,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