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보존될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록은 영구히 남을 전망이다.

12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시효에 맞춰서 보관하게 돼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형이 규정된 사건 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돼 영구보존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록으로 영구보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에서는 분기 등 일정 기간별로 검사실에 영구보존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신청하도록 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내사종결돼 대검찰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

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정이나 내사사건은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해당 기록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소 사건은 재판이 확정되고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이나 내사 사건,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선고유예 등이 선고된 사건은 공소시효에 따라 기록이 보존된다.

내사 사건은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 열람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