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내용을 미공개하는 것으로 외형을 갖추면서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혐의가 진짜 인정된다면 박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이는 진실규명이 안됐다는 반증으로, 검찰의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