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사기록 영구보존될 것"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사건으로서 영구보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 다 하고 종결했다"며 "그동안 유리상자 안에서 수사하는 것 같았는데 (언론에서) 이것 저것 잘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기획관과 일문일답.
-- 석 달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 유리상자 안에서 수사를 한 것 같다.

여러분(언론)이 검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숨길 것 없는 상황에서 수사해 왔다.

--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자금은 모두 소명됐나
▲ 회사자금으로 쓰이는 등 다 소명됐다.

합법적으로 사용됐다.

-- 김태호 경남지사는 추가 수사 필요한가.

▲ 본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맨해튼 K식당 주인의 부탁을 받은 중간 전달자가 해외에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인적사항 확인해 결론을 낼 때까지는 수사하겠다.

-- 천신일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은.
▲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한다.

-- 이광재 의원 공판에서 태광비나 임원이 베트남을 방문한 VIP팀이 10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사했나.

▲ 확인된 게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

-- 통상 수사기록은 5년만 보관하는데 노 전 대통령 기록은.
▲ 공소시효에 따라 보존하지만 주요 사건의 기록은 영구보존된다.

이번 사건 기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료기록으로서 영구보존되지 않을까 싶다.

-- 주요 기록은 어떻게 판단하나.

▲ 내부의 기준이 있는 데 보통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대형사건이다.

수사기록 보존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 김태호 지사처럼 수사를 더 해야 할 인물은 없나
▲ 현재로서는 없다.

--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왜 알선수재가 적용됐나.

▲ 다른 검찰청의 사건을 알선해 줬기 때문이다.

알선수재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기만 하면 성립되며 실제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건 없다.

--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 이상득 의원은 계속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나
▲ 의혹이 없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진행된 게 더 없다.

-- 박모 고법부장은 무혐의처분 이유는.
▲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구체적 연관 사건이 없다.

기내난동 사건은 박 부장이 마지막 돈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발생했다.

판례상 판사의 경우 법원에서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인정한다.

박 부장은 박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라 자녀의 학비를 대주고 한 것을 `장학금'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원은 개인자금인가
▲ 50억원을 추적해보면 10년도 더 된 자금인데 라응찬 회장 개인자금으로 확정됐다.

--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는 뜻인가
▲ 라응찬 개인에 귀속된 그런 자금이다.

-- 조세포탈 혐의는 적용안되나
▲ 이번 수사는 50억원의 출처가 어디고, 성격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였다.

약정서도 없고 라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깰만한 다른 근거가 없었다.

형사처벌은 안되고 세금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볼 것으로 생각된다.

-- 노 전 대통령 수사관련, 다섯가지 입장을 낸 이유는
▲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냈다.

브리핑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뜻을 모아 정리했다.

읽어보면 검찰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더 조사할 필요가 있나
▲ 세무조사와 관련해 충분히 진술을 들었고, 귀국한다고 해서 불러조사할 것은 아니다.

-- 태광실업 세무조사 배경은 물어봤나
▲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했다.

세무조사 배경은 우리 수사범위가 아니었다.

그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발표문 중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는 문구에 실린 의미는
▲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구 자체로 받아들여 달라.
-- 박연차는 앞으로도 조사받나
▲ 아직은 모르겠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