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인도적 지원은 타격없을 듯

한국시간 10일 밤 북한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5대 상임이사국(P5)과 한국, 일본이 합의,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 할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결의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문안 조율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고, 그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지만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문안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이번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대북교역 역시 업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도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한결 강화된 내용의 이번 결의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이 모종의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대량살상무기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규정이 안보리 결의에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향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해운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하는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키로 한 터에 안보리 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 의무가 더 강화될 경우 남북이 해상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