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 국회가 제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야가 국회 일정을 협의하지 못해 `휴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실업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비정규직법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이자제한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기싸움으로 조기 처리는 커녕 국회 개원 시기도 불투명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으로 30개를 꼽았다.

이중 사용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안은 시행 2년이 되는 다음달이면 상당수의 기간제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수차례 "이달 내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70만∼8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한나라당은 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지만 상임위 소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달 예고된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을 현재보다 올려, 연금 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 이후 7%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루에 12억원, 연간 4천200억원의 국고가 손실되는 셈이다.

이밖에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등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은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한 뒤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을 임금 삭감 이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서민경제 활성화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 등 5개 법안을 민생 입법으로 분류, 6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개회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들 법안의 조기 처리도 불투명하다.

나아가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10대 MB악법'으로 명명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되,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6월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